□ 건설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(시공·설계·감리업체 등)를 선정하는 기준이 엄격해진다.
○ 또한, 계약체결 이후 부실한 설계나 감리로 안전 문제를 초래하거나 시공 과정에서 금품·향응을 받은 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.
□ 행정안전부(장관 이상민)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하고 「지방계약법 시행규칙」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※ 지방계약 예규(「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」,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)는 ’23.12월말 개정 / 「지방계약법 시행규칙」은 ’23.12월 중 입법예고
□ 지방계약제도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.
【 1. 계약상대자 선정 시 우수업체 우대 】
❶ 공사 낙찰자 결정 시 ‘직접시공 비율’에 대한 평가를 도입한다.
○ 현재는 시공업체 선정 시 영세한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(하도급 금액 비율,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)만 평가할 뿐 직접시공 여부에 대한 평가항목은 없었다.
○ 이로 인해 시공역량이 없는 업체가 수주하고 하도급업체에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전가함으로써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.
○ 이에, 30억원 이상 공사 입찰 시 ‘직접시공 비율’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하여 지자체 공사 참여업체의 직접시공을 유도할 계획이다.
※ 건설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, 직접시공 평가는 1년 유예 후 ’25.1.1. 시행.
❷ ’시공평가 결과’에 대한 평가기준을 강화한다.
○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낙찰자 결정 시 공사이행능력 분야 심사에서 ‘시공평가* 결과’를 반영하고 있으나, 토목업종 업체의 대부분이 만점 기준을 충족하여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.
* 시공평가 : 품질관리, 공정관리, 시공관리, 하도급관리, 안전관리, 시공품질 등 평가
○ 앞으로는 낙찰자 결정 시 과거 시공 결과물이 우수한 업체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시공평가 결과의 만점 기준을 상향할 계획이다.
* (기존) 시공평가결과 90점 이상 만점 → (개선) 93점 이상 만점 부여
❸ 그 외에도 안전·품질 관련 신인도 평가항목(우수시설물 인증, 산업재해 예방활동 등)의 가·감점을 확대하고, 설계·감리 낙찰자 결정 시 안전·품질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재량권을 부여한다.
【 2. 계약상대자 선정 시 부실업체 페널티 】
❶ 벌점을 부과받은 기술자와 업체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한다.
○ 「건설기술진흥법」에 따르면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경우 부실 정도에 따라 업체와 기술자에게 벌점이 부여되는데, 현행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는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만 평가 시 감점이 적용되었다.
○ 이에, 현장 배치예정 기술자가 벌점이 있는 경우 낙찰자 결정 시 감점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 적용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업체와 기술자가 현장관리를 성실히 수행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하도록 유도한다.
※ ’24.1.1. 개정 이후 벌점 부과분부터 적용
❷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한 감점을 도입한다.
○ 현재는 「건설산업기본법」을 위반하여 영업정지, 영업·면허·등록 취소,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받은 업체에 대해 낙찰자 결정 시 감점을 적용하고 있으며, 시정명령*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 기준이 부재하였다.
* 정당한 사유 없이 미시공, 하자담보책임 미이행, 기술자 배치 위반, 부실시공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시정명령 가능 (건설산업기본법§81)
○ 앞으로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낙찰자 결정 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.
※ ’24.1.1. 개정 이후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에 대해 적용
【 3. 계약 이행이 부실한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】
❶ 부실 설계・감리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강화된다.
○ 종전에는 부실시공이 발생한 경우 시공업체와 감리업체에 대해서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설계업체에 대한 제한 기준은 없었다.
○ 앞으로는 주요구조 설계 부실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 문제를 야기한 경우 설계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신설한다.
○ 아울러, 시공업체에 비해 감리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*이 짧았으나,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감독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시공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.
* (시공업체) 5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, (감리업체)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
❷ 금품·향응 등을 제공받은 업체와의 계약 해지가 가능해진다.
○ 현재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·향응을 제공한 경우에는 계약 해제·해지가 가능하나,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또는 감리와 시공업체 간 금품·향응 수수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령 상 별도의 제재수단이 없었다.
○ 원도급사-하도급사 간, 감리-시공업체 간 부정한 행위는 부실시공의 주요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,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과 관련된 제3자로부터 금품·향응 수수, 이권개입·알선·청탁 등을 한 경우 해당업체와 계약을 해지·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.
□ 고기동 차관은 “건설현장 붕괴사고 등으로 인해 부실시공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큰 상황”이라며 “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건설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







